대한민국 정부는 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헌법 개정안’ 공고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는 계엄 선포 시 국회가 지체 없이 승인하도록 하고 48시간 내 표결이 없거나 부결되면 계엄 효력을 즉시 상실시키는 강화된 국회 통제 조항이 포함됐다. 또한 헌법 전문에 4·19 민주이념과 함께 부마민주항쟁 및 광주민주화운동 정신을 추가하고 국가의 지역 균형발전 의무를 명시했다. 아울러 헌법 제명 ‘대한민국헌법’을 한자로부터 한글로 변경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개정안의 향후 국회 의결 여부와 국민투표 가능성까지 포함한 정치 일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국회에서 최종 확정 전 단계에 머물러 있지만 개헌안이 향후 절차에 따라 국민투표로 이어질 가능성이 열려 있는 만큼 재외국민 유권자들에 대한 사전 안내와 행정 준비도 함께 진행되고 있다.
특히 재외국민의 경우 투표 일정이 확정된 이후 단기간 내 참여 절차를 완료해야 하는 특성상 관련 기관들은 국외부재자신고 및 재외투표인 등록 신청을 미리 안내하며 가능한 상황 변화에 대비한 사전 절차의 성격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실제 투표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예방적 행정 조치다.
향후 절차와 관련해서는 아직 국회에서 헌법개정안의 확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단계로 실제 국민투표 실시 여부, 투표일, 투표장소 등은 이후 결정된다.
그러나 재외국민 투표가 진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관련 기관은 국외부재자신고 및 재외투표인 등록 신청을 미리 받고 있는 상황이다. 향후 일정은 국회 의결 및 절차 진행 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공고될 예정이다.
재외국민투표를 위한 신고, 신청 마감은 오는 4월 27일로 얼마 남지 않았다. 유학생, 주재원 등 한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외부재자는 신고 해야 투표를 할 수 있다. 지난해 대선 재외선거인명부에 오르지 않은 영주권자와 같은 재외투표인(구 재외선거인)도 다시 신청해야 한다.
재외국민투표를 위한 신고, 신청은 인터넷 홈페이지(ok.nec.go.kr), 전자우편, 총영사관 방문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국민투표 홈페이지(ok.nec.go.kr) 또는 외교부 홈페이지(mof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뉴스매거진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