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경찰청과 캔사스주 정부가 10일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했다.
이번 약정으로 앞으로 캔사스주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별도의 시험 없이 대한민국 운전면허증을 캔자스주 면허증으로 교환할 수 있다. 또한 대한민국 거주 캔사스주 주민 역시 시험 없이 캔사스주 면허증을 한국 면허증으로 바꿀 수 있다. 약정은 오는 11월 18일부터 발효된다.
캔사스주 면허증 교환을 원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여권, 국제운전면허증, 영문 운전경력증명서, 거주증명 서류를 지참하고 캔자스주 DMV 사무실을 방문하면 된다. 세부 안내는 별도 공지될 예정이다.
이번 약정 체결을 위해 캔사스주를 방문한 경찰청 김호승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이번 약정이 대한민국과 캔사스 주민 간 교류와 협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대한민국 경찰청이 미국 주정부와 체결한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은 이번이 29번째이며 시카고 총영사관 관할 13개주 중에서는 총 6개주와 이미 약정을 체결했다. 운전면허를 상호 인정하는 주는 미시간, 아이오와, 위스콘신, 오하이오(2024년), 켄터키(2024년), 캔자스(2025년)다. 시카고 총영사관이 주재한 일리노이주와는 아직 체결되지 않았다.
김정한 총영사는 “한국과 미국의 교통 시스템이 유사하고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은 실제 양국 국민 교류에 큰 도움이 된다”며 “시카고 총영사관은 지난 3년간 경찰청과 협력해 2024년 이후 3개 주와 약정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사진 제공: 시카고총영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