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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단속, 시카고에서 2달간 약 3천명 체포

admin October 27, 2025 1 minute read
ice arrest

국경순찰대장 그레고리 보비노는 오늘(27일) 시카고 A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지난달 시작된 이민 단속 이후 현재까지 시카고에서 3,000명 가까이 체포됐다”고 밝혔다.

이민단속국(ICE)이 지난 12일 발표한 1,500명을 감안하면 단 2주 만에 약 1,500명이 추가로 체포된 것, 하루 평균 100명 이상인 셈이다.

연방 국토안보부 산하 국경순찰대, ICE, 이민단속국 등 복수의 기관은 지난 9월 초부터 시카고 일대를 중심으로 ‘미드웨이 블리츠’라는 대규모 집중 체포 작전을 벌이고 있다.

이번 단속은 시카고 시 전역은 물론 북쪽 거니, 서쪽 오로라, 남쪽 인디애나 개리 등 지역까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한인 밀집 지역인 글렌뷰, 노스브룩, 윌링, 샴버그, 팔레타인 등 서버브에서도 단속이 자주 목격된다.

이민단속은 영장 체포를 포함해 월마트, 홈디포, 코스트고 등 대형 업체의 주차장과 주유소, 버스정류장, 등하교 때 학교 인근, 공원, 인도, 주택가, 법원 등 다양한 곳에서 단행되고 있다.

한 이민자가 공포에 질린 채 체포되고 있다 (사진=로이터)

이번 작전에는 300명 이상의 단속관이 100여 대 차량을 동원해 시카고와 인근 교외 지역에서 광범위한 체포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단속 과정에서 최루 가스, 페퍼볼, 헬리콥터, 반자동 기관총 착용 등 군사화된 장비 및 전술이 활용돼 지역 주민과 인권단체로부터 과도한 집행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일부 체포가 미국 시민권자 또는 적법 체류자에게도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과 함께 영장 없는 체포 또는 통보 절차 부족 또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시민단체와 인권 변호사들은 영장 없는 체포와 공포 조성 행위가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시카고 연방법원은 7일 ICE가 영장 없이 체포한 22명에 대해 “영장 없는 체포는 연방법과 2022년 법원 명령을 위반했다”고 판결하며 향후 법원 내 체포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또한 시카고 연방법원 사라 엘리스 판사는 16일 “ICE 요원들이 모든 법 집행 활동 중 바디캠을 착용하고 켜 두어야 한다”고 명령하며 이는 단순한 권고가 아닌 법원의 명령임을 분명히 했다.

브랜든 존슨 시카고시장 (사진=박원정)

브랜든 존슨 시카고 시장은 학교, 도서관, 공원 등 시 소유지에서 영장 없는 단속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또한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는 연방 단속기관의 집행을 감시·기록하기 위한 ‘일리노이 책임감독위원회’를 설립하는 행정명령을 최근 발표하며 “지역사회에 대한 연방 권력의 확대를 사실에 기반해 기록하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연방 정부의 스티븐 밀러 국토안보부보좌관은 폭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민세관집행국 직원은 직무를 수행에 면책권을 가지고 있다. 시 공무원, 주 공무원, 불법 체류 외국인, 좌익 선동가 또는 국내 반란자 등 누구도 당신이 법적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경순찰대장 그렉 보비노는 시카고 시민에 대한 최루가스 사용 논란과 관련해 내일(28일) 예정된 청문회에 출두한다.

그렉 보비노 국경순찰대장 (사진=로이터)

시카고 지역 내 이민단속은 단 기간 내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남가주와 워싱턴을 비롯해 뉴욕, 포틀랜드 등 주요 친 민주당 도시로 연방 요원 투입이 확대되며 단속은 더 확산되고 있다.

ICE는 1만 명에 달하는 대규모 인력 증강을 추진하고 있으며 약 300개의 새로운 사무소를 미국 전역에 설치할 전망이다.

시민의 인권과 연방정부의 단속 권한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가운데 시카고는 미국 내 이민정책 갈등의 새로운 시험대가 되고 있다.


국토안보부의 9월 발표에 따르면 지난 250일 기간 동안 약 2백만 명의 서류미비자(불법체류)가 미국을 떠났다. 이 중 약 160만 명이 자진출국이며 40만 명 이상이 공식 추방됐다.

추방자의 대부분은 국경에서 체포돼 곧바로 추방된 사람들로 추정된다.

<뉴스룸>

Tags: ICE 이민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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