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구 변호사의 법률 포커스] 일리노이주에서의 이혼 요건

지난 컬럼에서는 일리노이주 이혼법률 제도의 변화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좀 더 실무적인 내용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16년 개정된 일리노이주 이혼법률에 의하면 일리노이주는 이제 No-fault divorce state 로서 이혼사유는 오직 성격차이로 알려진 Irreconcilable Difference 밖에는 없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fault based divorce ground, 즉 상대편의 도덕적 잘못이나, 경제적 무능력, 무단가출, 마약이나 알콜중독, 정신적, 신체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