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구 변호사의 법률 포커스] 일리노이주 이혼제도의 변화

일리노이주 이혼법률 제도의 변화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결혼의 전제 조건은 두 사람 사이의 동의입니다. 즉, 결혼은 두 사람 모두 동의해야만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은 더 이상의 논리적 설명이 필요하지 않은 자명한 것입니다.  만약 두 사람의 동의 없이 결혼을 원하는 한 사람의 의지만으로도 결혼이 허용된다면 개인의 인권침해는 물론 엄청난 사회적 재난이 발생하게 될 겁니다.  반면 […]

[김진구 변호사의 법률 포커스] 일리노이주에서의 이혼 요건

지난 컬럼에서는 일리노이주 이혼법률 제도의 변화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좀 더 실무적인 내용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16년 개정된 일리노이주 이혼법률에 의하면 일리노이주는 이제 No-fault divorce state 로서 이혼사유는 오직 성격차이로 알려진 Irreconcilable Difference 밖에는 없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fault based divorce ground, 즉 상대편의 도덕적 잘못이나, 경제적 무능력, 무단가출, 마약이나 알콜중독, 정신적, 신체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