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바이든, 美시민권자와 결혼한 50만 서류미비자 구제정책 발표···세부절차 미정
박원정 PD | neomusica@hotmail.com
입력: 2024.6.18. 2:50pm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18일) 오후 미국 시민과 결혼한 수십만 명의 서류미비자들에게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새 이민정책을 공개했다.
새 정책은 최소 10년 이상 미국에 거주한 서류미비(또는 불법) 이민자들에게 취업허가, 추방보호, 영주권신청 경로 등을 제공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백악관에서 열린 오바마 전 대통령의 청소년추방유예정책(DACA) 12주년을 기념하는 자리에서 “이것은 가족을 지키는 일”이라고 천명하며 “많은 이들이 세금을 내며 미국 경제에 기여하고 있으면서도 불확실한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오늘 이것을 고치겠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상식적인 해결책’이라고 강조하며 현행법의 문제를 ‘속도감 있는 절차’로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행정명령은 이번 여름 말에 발효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제 대상은 2024년 6월 17일 현재 미국 내 최소 10년 이상 거주한 미 시민권자와 결혼 사람이다. 결혼 기간에 대한 제한은 없다.
새 이민정책은 이민자들이 영주권 신청 중인 기간에도 추방 구제와 취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법무법인 고려의 김진구 변호사는 오늘 발표 후 뉴스매거진과의 인터뷰에서 이 같이 해석했다.
“오늘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기존의 이민법 시스템 상에서 시행되고 있는 절차가 소위 ‘Consular Process’로 알려진 미국 밖에서 불법체류로 인해 10년간 미국 입국 금지되는 제한요건을 면제받아 입국을 시도해야만 하는 불확실한 현실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 구체적인 시행방침이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무적 진행은 올해 여름 발표될 이민국의 세부 시행지침을 기다려봐야 한다”
시카고에 거주하는 한인 서류미비자들의 수도 적지 않다. 바이든의 새 행정명령은 많은 이들에게 숨을 트이게 할 것으로 보인다.
시카고 외곽 지역에 거주하는 서류미비 한인 여성 K 씨는 “최소 10년 기간의 제한이 있다는 것이 매우 아쉽지만,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기를 바란다. 새 이민정책이 제대로 잘 시행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뉴스매거진에 밝혔다.
이 정책은 대략 50만 명에게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약 5만 명에 달하는 서류미비자 자녀들도 같은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민 정책 연구소에 따르면 110만 명에서 130만 명의 서류미비(불법) 이민자가 미국 시민과 결혼한 것으로 추산된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발표 (오늘 오후 2시30분)
한편 공화당은 바이든의 새 이민정책에 대해 ‘대규모 사면’의 한 형태라고 비난한 바 있다. 향후 이에 대한 법적 공방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복수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더라도 이 행정명령을 쉽게 취소할 수 없다.
김진구 변호사는 “행정명령(Executive Order)는 입법을 필요로 하는 법률개정이 아니라 기존의 이민국 행정절차를 대통령권한으로 개선하도록 지시한다는 개념”이라면서 “정당한 명령을 다시금 뒤집는 것은 합리성이 떨어지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고 의견을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새 이민정책의 발표는 지난 4월 국경을 넘어 불법적으로 입국한 사람들의 미국 망명을 금지하는 강경 이민정책에 반발한 진보진영과 라틴계 유권자들을 감안한 조치로 해석된다.
최근 국경 폐쇄와 같은 여러 강경 정책을 발표해 반발을 산 대통령이 11월 대선을 앞두고 이민문제 해소를 모색함과 동시에 이민자 표심 잡기에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