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년 형’ 시카고 한인 장기수 앤드류 서, 오늘 석방

19살 때(1993년) 누나의 동거남을 살해한 혐의로 100년 형을 선고받고 30년간 복역한 앤드류 서가 오늘(26일) 오전 사면, 석방됐다.

지난해 4월부터 계류됐던 서 씨의 사면청원서를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가 서명하면서 사면이 이뤄졌다.

오늘 서씨의 양아버지 김한철 씨, 김성민 변호사 등 한인들이 그의 출소에 마중나갔다.

앤드류 서는 앞으로 불우 청소년을 돕는 봉사 활동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 시카고 트리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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