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민주당 의회독재' 강조, 나경원 의원 - 기자회견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오늘(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 전문]

오늘 기자회견은 조금전 헌법재판소의 마은혁 관련 결정과 대통령 탄핵심판 국회 소추인단 대표 정청래 의원의 위헌적 망언에 관한 것입니다. 

국회의 합의 관행과 의회민주주의의 원칙이 무시되는 현 상황에 대해, 국회의원이자 의회민주주의자로서 우려와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헌법재판소의 마은혁 결정, 심히 유감입니다)

헌법재판소의 마은혁 관련 결정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이는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 관행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결정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에서 “대통령은 청구인이 헌법 제111조 제3항에 따라 재판관으로 선출한 사람이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그 선출과정에 의회민주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헌법 및 국회법 등 법률을 위반한 하자가 없는 한 헌법 제111조 제2항에 따라 그 사람을 재판관으로 임명할 헌법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러나 과연 마은혁 선출과정이 “의회민주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절차였습니까? 소수정당의 의견이 완전히 무시된 채, 수적 우위만으로 폭압적으로 진행된 과정을 의회민주주의라 할 수 있습니까?

헌재는 또한 “국회운영위원회는 2025. 2. 14.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대안)’을 위원회 안으로 의결하였고, 위 결의안은 같은 날 본회의에 상정되어 출석의원 168명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고 인용하면서 이를 적법한 행위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이 표결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상태였으며, 이는 다수당의 일방적 횡포에 대한 항의의 표시였습니다.

오늘 헌재의 결정은 의회민주주의의 기본인 합의 원칙은 외면한 채 민주당의 다수결만능주의 만행을 추인한 꼴입니다. 

오늘의 헌재결정은 국회의 합의절차 및 관행에 대한 이해가 결여된 결정이라고 봅니다.

즉 국회관습법을 무시한 결정입니다. 

국회추천 3인을 여당 1인, 야당 1인, 여야합의추천 1인으로 구성하는 것은 국회의 오랜 관행입니다.

게다가 임명동의안과 임명촉구안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한 것도, 의결한 것도 여야 합의 없는 민주당의 일방 강행 처리였습니다.

수십 년간 지켜온 여야합의 1인 추천 관행은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였습니다.

국회에서 여야 합의에 의한 안건 상정 자체도 중요한 국회 관행입니다. 부득이 일방적인 다수결에 의해 처리해야 하는 경우라도 충분히 소수의견을 듣고 진행하는 것이 의회민주주의의 기본입니다.

이번 마은혁 관련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둘 다 국회에서의 여야합의 없는 민주당 단독표결, ‘의회독재’ 자체에 절대적 효력을 준 것과 다름없습니다. 거대야당 민주당이 여야합의도 없이 의석수만 앞세워 밀어붙여 된다는 것입니까? 그것이 진정 헌법정신이란 말입니까?

국민의힘은 이 모든 국회 안건처리에 대해 합의한 바가 없습니다. 여야합의가 실질적으로 되지 않은 마은혁 후보추천, 인사청문회 일정, 인사청문회 결과보고서,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 모두 여야합의 없는, 민주당의 독단적 단독강행 만행이었습니다.

특히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은 상정과 의결 모두 국민의힘 측에 설명조차 한 적 없습니다. 이에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본회의에서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 상정의 부당성에 대한 의사진행 발언을 했었고, 민주당이 단독강행을 계속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장에서 항의하며 단체퇴장한 바 있습니다.

여야합의 없는 1당독재의 국회 표결에 절대적 효력을 주는 것이 헌법 정신입니까? 법치주의, 민주주의 정신입니까? 

숫자만 많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몰상식의 다수결 독재’를 국민은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국회의 합의 관행을 철저히 무시한 채, 이제 와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까지 임명해야 한다는 결정은 우리 헌정질서를 혼란에 빠뜨릴 뿐입니다.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가 결국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음이 참담할 뿐입니다.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야 헌법정신이 제대로 구현될 수 있습니다.
(정청래 의원의 위헌적 망언에 경악합니다)

대통령 탄핵심판 최후변론에서 국회 소추인단 측 대표인 정청래 의원의 발언에 경악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여야 합의는 헌법과 국회법 어느 법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헌법 제49조에서 규정한 국회 의사결정은 다수결로 하라는 헌법적 명령이다??’
한마디로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발언입니다. 민주주의의 본질을 다수결 만능주의로 곡해하고, 국회의 합의민주주의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위헌적 발상입니다.
의회민주주의의 핵심가치는 무엇일까요? 다양한 갈등을 조정하는 것이 의회이고, 그러기에 의회는 다수결의 원리에 앞서 합의의 원리에 의해 작동됩니다.

17대 국회 초선 시절 선배 의원께 질문했습니다. 국회가 왜 법에 쓰여있는 대로 다수결로만 하지 않는 것인지요? 돌아온 답은 국회는 여야 합의가 국회법 규정에 앞선다는 것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국회에서는 의사일정을 정하는 것도, 본회의 안건을 정하는 것도 모두 여야 합의, 교섭단체 합의에 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내대표들은 그리 자주 머리를 맞대어 논의합니다.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안건을 올리고 법안을 표결에 부치는 것을 강행처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합의를 기본으로 하는 것이 의회민주주의이기 때문에 국회, 각 상임위 아래에 있는 법안소위에서 한 명의 의원이라도 반대하면 계속심사로 보류하며 이견을 좁혀가지 표결을 강행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국회는 어찌 되었습니까? 이제는 무조건 표결입니다. 22대 국회 시작 8개월 만에 113건을 반대의견이 있음에도 상임위와 소위에서 표결로 처리했습니다. 19대는 4년 동안 10건, 20대는 7건에 불과했는데 말입니다. 이 추세라면 22대 국회 4년 임기 동안 500건 이상을 여야 합의 없이 거대야당이 단독 강행처리할 것으로 추산할 수 있습니다.

왜 이것이 가능해졌을까요? 바로 국회의장, 법사위원장을 모두 야당이 독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장, 법사위원장을 여야에 각각 안배해 원구성 협상을 하는 것은 오랜 국회관행입니다. 의장과 법사위원장을 한 정당이 독식하면 단 하루 만에도 법안을 단독처리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은 여야 원구성 협상이 종료되지 않은 채로 7일 만에 국회의장을 단독 선출하며 국회를 단독 개원했습니다. 여당이 야당 없이 단독으로 국회를 개원한 것은 민주화 이전인 1967년 7대 국회에 이어 헌정사상 두 번째 일입니다. 이후 47일 만에 민주당은 단독 강행처리로 법사위를 비롯한 모든 상임위를 독식했습니다. 민주화 이후 최초로 교섭단체별 비율로 상임위원장을 배분하지 않고 제1당이 단독으로 선출한 국회가 된 것입니다.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개원 후 28일 만에 국회의장,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 예결위원장까지 모두 독차지하는 원구성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역시도 타협과 합의의 여지를 남겨두지 않은 다수결만능주의 폭압에 의한 원구성 독재였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180석에 육박하는 거대여당이던 제18대 국회에서는 한나라당은 국회 합의정신을 우선시해 88일간의 오랜 협의를 통해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안배한 바 있습니다. 국회의장은 여당인 한나라당이, 법사위원장은 야당인 민주당이 맡도록 함으로써 원활한 국정운영이 가능하게 하면서도 견제와 균형을 맞추었던 것입니다.
국회법에는 ‘합의’라는 단어가 총 15회, ‘협의’라는 단어가 55회가 규정돼 있습니다.

이런 규정과 함께 합의제가 다수결보다 앞서는 원리 속에서 의회민주주의는 성숙해 온 것입니다. 부득이 합의가 안 되는 경우, 동물국회 시대는 물리력에 의한 강행통과가, 국회선진법 시대에는 패스트트랙에 의한 까다로운 요건 하의 표결통과가 이루어진 경우가 있지만, 이것은 정상적인 국회운영이라고 할 수 없었고, 국민적 비난의 대상이 됐습니다.

국회 합의문화는 불문헌법적 관습법에 해당합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30년 이상 지속된 국회의 합의 관행은 헌법재판소가 ‘관습헌법’의 요건으로 제시한 장기적 관행, 법적 확신, 명료성, 항상성, 국민적 합의의 요소를 모두 충족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당시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이 2004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을 때, 헌재는 ‘수도가 서울이라는 것은 불문헌법’임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국회 합의 원칙 역시 명문화되지 않았을 뿐 우리 헌정질서의 중요한 일부입니다.

헌법재판소도 2015헌라1 결정에서 “다수결원리는 소수파에게 토론에 참가하여 다수파의 견해를 비판하고 반대의견을 밝힐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다수파와 소수파가 공개적이고 합리적인 토론을 거친 후 다수의 의사로 결정한다는 데 그 정당성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국회의 다수결 원칙은 무제한적인 다수의 독주를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토론과 합의의 과정이 선행된 후에 비로소 정당성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작금의 민주당의 입법 폭주와 정략 탄핵 시리즈는 법에 의한 민주적 지배가 아니라 법을 이용한 다수당의 사적지배입니다. 지금처럼 다수의 일당이 국회를 마음대로 한 적은 없었습니다. 다수결만능의 국회는 의회민주주의를 붕괴시킬 뿐입니다. 국민을 갈등으로 내몰 뿐입니다.

정청래 의원은 터무니없는 법해석으로 상임위에서 퇴장, 발언권 제한과 같은 횡포를 일삼아왔습니다. 궤변과 요설로 더 이상 의회민주주의를 퇴보시키지 말아주십시오.
이재명 민주당의 방탄국회, 입법독재를 아무런 견제도 없이 가능케 하는 법사위원장 자리는 반드시 반환받아야 합니다. 헌법이 설계한 권력분립과 상호견제의 원칙이 다수당의 일방적 독주에 희생되는 순간, 우리의 헌정질서는 회복 불가능한 손상을 입게 될 것이고, 이는 국민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남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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