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한인회장 후보자 서약서, 어떻게 달라지나?
제37대 시카고한인회장선거 입후보 서류인 후보자 서약서가 이슈로 부상한 가운데 정강민, 허재은 예비후보의 선거 관계자들이 선거관리위원회와 만나 세부사항을 조율했습니다.
정강민 캠프에선 예비후보 당사자와 박우성 사무장, 이수재 부회장 예비후보가 자리했고, 허재은 캠프에선 예비후보 당사자와 박건일-조옥순 부회장 예비후보가 참석했습니다.
장기남 선관위원장은 모두에서 양 캠프의 의견을 조율해 후보자 서약서를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 후보 측과 선관위는 후보자 서약서에 대한 의견을 조율해 오는 24일 양 후보 측과 협의해 서약서 최종본을 만들 전망입니다.
오늘 구두로 합의된 내용 중 주요 사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투표장에서 유권자의 신분은 일리노이 운전면허증과 사진이 부착된 일리노이 정부가 발행 신분증(State ID)으로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는 대폭 완화됩니다.
양 측은 현재 ‘예비후보’의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후보등록이 완료된 시점부터는 공식 후보로서 캠페인을 벌일 수 있습니다.
이때 기호 추첨도 있을 전망입니다.
선관위의 ‘사전 승인’을 요하며 규제했던 방송, 출판을 통한 선거운동 조항은 삭제됩니다.
지금부터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유권자에게 과도한 금품, 식사, 다과, 향응 및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도 없어집니다. ‘과도한’이라는 표현이 애매모호하다는 이유에섭니다.
또한 기부금 제공을 선거공약으로 내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도 삭제됩니다. 기부금 포함 후보의 모든 공약을 공식적으로 검증할 수 없는 바, 판단은 유권자에게 맡기자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다음 사안은 오는 24일 최종 확정할 전망입니다.
- 28일 후보등록 후 선거일이 임박해 치러질 후보자 정견발표회의 일시, 방식, 매체, 횟수 등 세부사항
- 유권자의 편의를 위한 교통편 제공
- 선관위의 선거비용 집행 한도액과 후보자의 추가 비용 분담
- 서약서 관련 소송 제기 금지 조항
시카고한인회 경선에서 후보자 서약서는 민감한 사안입니다.
10년 전 제32대 선거의 후보 3파전에서 당시 서진화 예비후보가 공정성에 이슈를 제기하며 사퇴한 사례가 있습니다.
오늘 허재은, 정강민 양 후보 측과 선관위는 열띤 토론을 거치며 공명정대한 선거를 치르자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다음 조율을 기약했습니다.
글렌뷰에서 뉴스매거진 박원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