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재명 유죄···징역1년 집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의 오늘(15)일 선고다.

3심 대법원에서 1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나올 경우 이재명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대선 출마도 불가능하다.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민의가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다”며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의 관심사인 상황에서 방송 매체를 이용해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고 지적했다.

이어 “죄책과 범죄가 상당히 무겁다”며 “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로 인해 잘못된 정보를 수집해 민의가 왜곡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발언과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 모두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2021년 12월 한 인터뷰에서 “제가 시장 재직 때는 (김 전 처장을) 몰랐고요. 하위 직원이었으니까요.” “제가 실제로 하위 직원이라서 기억이 안 나고요.” 등 김 전 처장을 몰랐다고 허위 발언했다.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선 “국토교통부에서 저희한테 압박이 왔다”며 “만약에 (백현동 용도 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것을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했다”고 말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김문기 씨에 대한 발언은 법률상 무죄로 봤고, 백현동 의혹 발언은 유죄로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상 집행유예의 형이 선고돼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향후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또한 민주당은 대선 선거비용 434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검찰은 지난 9월 20일 결심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는 대법원 양형기준상 최대 형량이다.

25일엔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판결이 있다. 2018년 경기지사 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당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증인에게 허위 증언을 요구했다는 혐의다. 검찰은 이 혐의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한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로 재판을 받고 있다. 성남시장 시절 특정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주고, 성남시에 손해를 끼친 혐의다. 이와 관련된 재판은 방대한 증거와 복잡한 구조로 인해 진행 속도가 느리며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함께, 경기도지사 시절 북한에 불법 송금을 했다는 의혹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역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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