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구 변호사의 법률 포커스] 일리노이주에서의 이혼 요건

지난 컬럼에서는 일리노이주 이혼법률 제도의 변화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좀 더 실무적인 내용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16년 개정된 일리노이주 이혼법률에 의하면 일리노이주는 이제 No-fault divorce state 로서 이혼사유는 오직 성격차이로 알려진 Irreconcilable Difference 밖에는 없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fault based divorce ground, 즉 상대편의 도덕적 잘못이나, 경제적 무능력, 무단가출, 마약이나 알콜중독, 정신적, 신체적 학대 및 결혼생활 유지에 심각한 지장을 주는 배우자의 신체적 결함 등의 귀책사유들을 더 이상 따질 필요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성격차이에 해당하는 Irreconcilable Difference만 입증하면 되기 때문에 이혼 소송에서 상대편의 잘못을 입증하는데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이혼판결에 필요한 본질적 사안들인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 (및 양육비), 재산분할, 위자료로 알려진 maintenance 등의 실무적인 사안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원에서는 이러한 사안들에 대한 양측의 협의를 반영한 이혼합의서 (Marital Settlement Agreement) 를 법원판결의 일부로 인정하여 이혼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따라서, 실무적 측면에서 보면 이혼은 양측이 원만하게 이혼관련 조건들을 협의하여 이혼합의서에 서명한 후 법원에 제출하는 합의 이혼 (Uncontested Divorce)과 양측이 도저히 스스로는 합의하지 못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 진행하는 비합의 이혼 (Contested Divorce)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미 짐작하시겠지만,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변호사를 통해 지리한 법적공방이 이어지기 때문에 고비용 구조의 이혼 소송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법원에서도 웬만하면 양측히 원만하게 절충점을 찾아 고비용 구조의 소송을 피해 합의이혼에 이르는 것을 권장하는 분위기 입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앞서 설명드린 이혼에 필요한 실무적 요건들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재산분할은 결혼기간 중 형성된 재산과 부채를 (똑같이가 아니라) 법적기준 및 사실관계를 감안하여 공정하게 나눈다는 개념인데요, 특별히 예외가 될만한 정황이 없는 한 50:50 을 기준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비록 결혼기간 중 한쪽 배우자가 경제활동을 전담하고 다른 배우자가 가사 및 양육을 전담한 경우라 하더라도 양측 배우자의 (특히 가사 및 양육을 전담한 배우자의) 기여도를 감안하여 공정한 수준의 재산분할이 이루질 수 있도록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한쪽 배우자가 결혼 이전에 이미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결혼기간 중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부부의 공동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육권과 관련해서는 부부사이에 18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복리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여건 및 자격을 갖춘 부모에게 양육권을 부여하게 됩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양쪽 부모 모두 자녀의 양육에 적극적 참여와 기여를 유도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최대한 부합하는 것으로 보고 공동 양육권을 부여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와 동거하는 부모의 경우 주 양육권자가 되어 비동거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양육비의 산정방식은 특별한 예외적 상황이 없는한 일리노이주 법률에서 정한 일정한 (주로 양측 부모의 소득에 기반한 비율, e.g., adjusted net income을 양측의 combined net income으로 나누어 각자의 기여 비율을 정함) 산정방법을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육비 지급은 매월 정해진 날짜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양육비 지급의무가 있는 측의 급여에서 원천 공제가 가능하도록 법원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능력이 있는 배우자는 경제적 능력이 없거나 상대적으로 충분치 않은 배우자에게 경제적 지원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로 결혼기간 동안의 생활수준, 양측 배우자의 경제적 능력 및 결혼 기간을 바탕으로 지원 기간 및 액수가 정해지게 됩니다. 이러한 금액 산정은 일리노이주 법률에서 정해진 산정방식을 따르게 되는데, 특별한 예외 사항이 없는 한 상당히 표준화 된 산정방식에 따라 정해지게 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더 정리해보면, 이상 설명드린 사안들을 양측 배우자가 원만히 합의하지 못할 경우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는 법적 다툼이 이어질 수 있다는 맹점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즉, 이혼사유는 배우자간의 성격차이에 해당하는 Irreconcilable Difference 하나로 정리되었지만, 이혼 절차상 반드시 정리가 필요한 재산분할, 양육권 (및 양육비), 경제적 보조에 대한 사안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Uncontested Divorce / Contested Divorce 로 나뉘게 됩니다.

Uncontested Divorce 의 경우 양측이 이혼판결에 필요한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경제적 보조에 관한 사안들을 원만히 협의하여 이혼합의서에 (Marital Settlement Agreement) 동의하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고비용 구조의 이혼소송절차를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앞서 말씀드린 이혼에 필요한 요건들을 양측이 합의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로 유리한 조건을 관철시키기 위한 치열한 법적 다툼이 일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흔히들 “이렇게 원만한 협의 자체가 불가능한 사이기 때문에 이혼하는 것이 아니냐?” 라는 얘기가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이혼소송은 그 성격상 통상 2~3년의 소송기간과 이에 따르는 막대한 변호사비를 지출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많은데, 결국 그 끝에 이르러 양쪽 모두 ‘변호사들 좋은 일만 한 것이 아니냐?’ 라는 허탈한 자조가 나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결국, 두 배우자 중 한 사람이라도 결혼생활을 지속할 의사가 없다면 이혼이 성립될 수 밖에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법률에서 보장하고 있는 재산분할, 양육권(양육비) 및 경제적 능력이 없는 배우자에 대한 경제적 보조와 같은 이혼에 따른 실무적 사안들을 가급적이면 양측이 차분히 협의하여 합리적 수준에서 합의하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 일리노이주 이혼법률 제도의 변화에 따른 실무적 접근에 대해 살펴 보았는데요, 변호사의 합리적인 조언을 통해 부디 불필요한 감정 또는 경제적 소모를 최소화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일리노이주 이혼법률 제도의 변화에 따른 실무적 접근에 대해 살펴 보았는데요, 변호사의 합리적인 조언을 통해 부디 불필요한 감정 또는 경제적 소모를 최소화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진구 법무법인 고려 변호사
문의: jgkim@coryolaw.com | 847-472-9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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