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카고한인회, 선거법 포함 정관 개정···8월 15일 총회 표결

박원정 PD | neomusica@hotmail.com
입력: 202.6.28 10:20am

시카고한인회(회장 최은주)가 27일 시카고한인회관에서 추진 중인 정관개정에 대해 밝혔다.

언론과 전직 회장단, 한인회 임원단이 자리한 설명회에서 허재은 시카고한인회사무총장은 “(기존 정관에) 오래된 문구가 많고, 현실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인회에 따르면 정관개정위원회(위원장 육원자)가 지난 2년간 10차례 이상 만나 논의한 끝에 지난 5월 22일 개정안을 도출했다.

개정안을 설명하는 허재은 사무총장

가장 이목을 집중시키는 것은 한인회장 선거법이다.
(한인회가 개정안 전문을 공개하지 않고 주요 조항을 구두로 설명해 세부내용은 다를 수 있다)

개정안은 기존 한인회장 선거일을 3개월 앞당기도록 한다. 기존 정관 10장 27조(선거일은 당해 선거년도 6월 첫째 토요일)를 ‘3월 둘째 주 토요일’로 선거일을 조정하도록 한다.

허 사무총장은 “(차기 회장이 취임) 3개월 전에는 선출돼야 업무의 인수, 인계 등을 잘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과거 선거에서 보통 당선에서 시무까지는 약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있다.

피선거권에 있어 회장 후보자 자격에 “5년 이상 일리노이 거주, 3년 이상 한인사회에서 봉사한 자”를 포함하도록 한다.

이 조항에서 거주 사실은 증명할 수 있지만 ‘한인사회 봉사’는 주관적 해석이 따를 수 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선거 시행 세칙에서 선거등록금(공탁금)이 5만 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하며, 선거일로부터 60일 전 한인회이사회가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선거 때 상황에 맞춰 출마의 문턱을 낮출 수 있도록 유동성을 부여한다는 취지이다. 발표된 수정안대로라면 등록금은 0달러에서 5만달러까지 가능하다.

또한 후보 등록서류 사항인 5백인 추천인을 3백인으로 축소하기로 하도록 했다.

설명회 참석자들 중 일부의 모습

이번 정관개정은 선거법 외에도 폭넓은 개정을 포함한다.

정관 1조 1항의 시카고한인회 영어 명칭을 기존 ‘The Korean American Association of Chicago’ 에서 ‘The Korean American Association of Chicagoland’ 로 지역범위를 확대해 변경하도록 한다.

이와 관련해 “greater Chicago”, “metropolitan Chicago” 등 범위 지역 표기에 대한 의견이 여전히 개진되고 있다.

개정안은 한인회 총회 참석자에 있어 온라인 참석자도 인정하며 한인회비 금액은 한인회 이사회가 결정하도록 한다.

한인회 27일 발표 당시 스크린(위 사진 참조)에 올려진 자료에 따르면 “명예회장 조직”은 삭제되고 고문과 분과위원회 규정은 축소되며, 상설위원회는 회칙위원회, 회관위원회로 운영된다고 나와있다. 중재위원회 규정 역시 축소 및 조정된다고 공개됐다.

한편 한인회는 정관개정안의 전문은 공개하지 않았다.

뉴스매거진의 자료 요청에 한인회 측은 “현재 수정(안)은 정관위원회의 최종(안)일뿐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이기에,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순서가 맞지 않다고 보여지며, 7월 10일 이사회의 승인이 나면 바로 공개하여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내놨다.

한인회 측이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순서에 맞지 않다”고 답했지만, 이미 27일 주요 개정 사항을 ‘대외적으로’ 공개했다.

시카고한인회 정관개정위원회는 지난 15일 개정안을 이사진에 전달했다. 내달 10일 이사회의 승인을 거치면 7월 15일부터 2주간 언론 공고를 거쳐, 8월 15일 시카고한인회 총회에서 표결에 부친다.

시카고한인회 총회가 성립되기 위해선 당해연도 회비납부자 150명 이상이 참석해야 한다.

최은주 시카고한인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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