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자택격리령 ‘한시적 중단’ 판결…누구에게만?
어제 법원이 일리노이 주지사의 자택격리령 연장에 대해 한시적 중단 판결을 내렸고 이에 대해 일리노이는 오늘 항소했습니다. 일리노이 주청사에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4월 23일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는 자택격리령을 30일 연장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세가 아직 위험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 – 저는 다음 주에 약간의 수정을 거친 자택격리령을 5월 31일까지 연장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의향을 갖고 있습니다.]
같은 날 일리노이 남부 지역의 공화당 데렌 베일리 주하원의원은 민주당 출신 주지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일리노이주법에 주지사가 재난선포를 연장하는 것은 권한으로 명문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권력남용이고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입니다.
또 시카고 지역의 바이러스 확산세와 자신의 지역구는 상황이 다르다며 지역에 맞춰 지침을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주지사 측이 이를 묵살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데런 베일리 주하원의원 – 주지사가 연장했을 때… 그동안 저는 주지사와 전화통화도 했었고, 스트랫튼 부지사와도 이야기를 나눴으며, 이메일, 전화, 문자 등을 통해 지침을 지역화하라고 조언을 했었습니다.]
어제 오후 클레이카운티 순회법원의 마이클 맥헨리 판사는 “원고는 주지사의 행정명령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권한에 대해 명확히 보여줬다”며 주지사의 행정명령 연장의 한시적 정지를 판결했습니다. 다만, 원고인 베일리 의원 개인에게만 해당됩니다.
그렇지만, 누구나 유사한 소송을 할 경우 승소할 수 있는 판례를 제시해 주지사의 자택격리령에 상당한 흠집을 냈습니다.
프리츠커 주지사는 주검찰청을 통해 즉각 항소했습니다. 주지사는 판결이 위험한 선례를 남겼다며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선 집단적인 참여가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프리츠커 주지사 – 원고의 주장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은 위험한 선례를 남겼습니다. 바이러스의 확산을 늦추는 것은 보건 시스템이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자원을 확보해 생명을 살리도록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들이 이 판결으로 집단적인 참여가 필수적인 행정명령에서 제외된다면 우리는 이 바이러스를 막을 수 없습니다.]
주지사는 베일리 의원의 싸구려 정치 스턴트라고 비난하며 법원의 판결은 베일리 의원 개인에게만 해당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프리츠커 주지사 – 이 판결은 1인에게만 적용됩니다. 그것은 오직 1인에 대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싸구려 정치 스턴트 행위입니다. 의원의 이름을 헤드라인으로 장식하는 것이죠. 불행하게도 그는 잠깐 동안 냉담한 개가의 성공만 이뤘습니다.]
한편, 마세니 팍 지역의 공화당 주하원의원인 존 카벨로는 일리노이 주민 전체를 포함하는 유사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혀 눈길을 끌었습니다.
오늘 현재, 일리노이에서 일 최다인 142명이 사망해 누적 사망자 2125명을 기록했고 확진자수는 4만8천102명에 달합니다.
시카고에서 뉴스매거진 박원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