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카고, 이민자보호 ‘ACT조례’ 통과
시카고 시의회가 이민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강화된 조례를 세웠습니다.
책임과 소통, 투명성의 앞글자를 딴 이른바 ACT 조례는 이민세관단속국의 이민자 급습이나 신원 데이터 공유, 범죄자 인계 등에 시카고 경찰을 포함한 공권력이 협조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로리 라잇풋 시장: 조례안은 연방 이민세관단속국이 시카고경찰의 데이터에 접근하는 것을 불허하며 이민단속 작전에 경찰의 조력을 요청할 수 없도록 합니다. 만약 단속국이 요청을 할 경우, 시카고 경찰 관리자는 해당요청이 단속작전이 아닌 것과 진실성에 대한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큰 걸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ACT 조례는 또 시카고 경찰국이 정기적으로 시장실과 감찰관실에 조례안 준수 리포트를 정기적으로 제출하도록 합니다. 끝으로 조례는 이민세관국의 단속 시 공공기관이 이민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률적 가이드라인을 제공합니다.]
실제로 상해, 폭력, 강도 등 여러 범죄의 피해자가 되어도 이민 신분이 노출될까 두려워 경찰에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ACT 조례는 시카고시가 이민당국과 신원정보를 공유하지 않도록 명문화했습니다.
[칼로스 라미레즈-로사 – 911 신고를 두려워한다면 우리 이민사회는 덜 안전한 것입니다. 만약 911에 신고를 함으로써 자신 또는 지인이 추방된다면 범죄 신고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도 신고를 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가 911 신고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합니다. 이같은 것을 이루는 방법은 오늘 통과시킨 조례와 같이 시카고경찰이 이민세관단속국과 공조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시카고의 ACT 조례는 시카고경찰이 전과자나 구금자의 정보도 이민당국과 공유하지 않도록 합니다.
자신을 서류미비자라고 밝힌 한인 활동가 글로 한 최씨는 이민자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조치라며 ACT조례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글로 한 최 – 인종, 경제적 상황 등 때문에 추가로 범인취급을 당하면 안됩니다. 사람들(범죄경력자 포함)은 추방이나 구금되는 이중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두 번째 기회를 가질 자격이 있습니다.]
미주 한인사회에서 서류미비자는 한인 7명 가운데 1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시카고의 강화된 이민사회보호조례는 한인 이민사회에 반가운 소식입니다.
시카고에서 뉴스매거진, 박원정입니다.